AI League

대회 규정

2026 바이브코딩 앱제작 챌린지 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26 바이브코딩 앱제작 챌린지(이하 "대회")의 참가, 진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주최·주관·운영)

  1. 주최·주관: 춘천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운영: 주식회사 에이아이캐슬 (이하 "운영진")

제3조 (동의)

  1. 참가자는 대회에 참가하거나 대회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대회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이 규정에 동의함을 표시하며, 운영진은 그 기록을 보관한다.
  2. 만 19세 미만 참가자의 참가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참가 신청 때 동의한 내용에 따른다.

제2장 참가

제4조 (참가 자격과 선발) 참가 자격과 선발 방법은 모집 공고에 따른다. 운영진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참가 자격을 잃는다.

제5조 (개인 참가) 대회는 개인전으로, 신청한 본인이 한 계정으로 한 작품을 만든다. 다른 사람이 대신 참가하거나 대신 만들거나 함께 만들 수 없다.

제6조 (계정) 참가자는 운영진이 제공한 계정과 Kiro 키를 본인만 사용하며, 계정 관리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 (참가자의 의무) 참가자는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영진의 안내를 따른다. 교육 등 필수 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대회 진행

제8조 (단계와 일정) 대회는 교육, 예선, 본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단계의 일정·장소·대상·진행 방식은 공지에 따른다.

제9조 (개발 환경)

  1. 운영진은 앱 서버, Kiro 크레딧 등 개발 환경을 정한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2. 앱은 운영진이 제공한 개발 환경(Flask, 5000번)에서 동작해야 한다.
  3. 단계가 바뀔 때 앱 서버와 크레딧이 초기화될 수 있다.
  4. 제공된 개발 환경은 대회 앱 제작에만 사용하며, 대회와 관계없는 개인 자료를 앱 서버에 두지 않는다.
  5. 참가자는 대회 앱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외부 서비스(AI, 지도, 날씨, 공공데이터 등)를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그 인증 정보(API 키, 토큰, 계정 등)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 정보는 대회 앱의 기능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인증 정보를 쓰거나 대회 앱과 관계없는 용도로 쓸 수 없다. 인증 정보의 관리와 사용 요금은 참가자가 책임진다.
  6. 운영진은 운영, 평가, 보안을 위해 앱 서버의 파일과 개발 기록(Kiro 대화 기록,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운영진은 운영, 보안, 규정 위반 대응을 위해 필요하면 참가자의 앱 서버 파일과 데이터를 고치거나 지우고, 앱 서버를 중지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다.

제10조 (작품의 제작과 제출)

  1. 작품은 공지된 주제, 기간, 환경, 제출 방법에 따라 만들고 제출한다.
  2. 평가는 운영진이 정한 시점의 작품 상태로 하며, 마감 이후에는 작품을 고칠 수 없도록 개발 화면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
  3. 외부 자료(라이브러리, 이미지, 글꼴 등)를 사용할 때는 그 이용 조건을 지킨다.
  4. AI 도구가 만든 코드와 내용, 앱 사용자가 올린 내용도 참가자의 작품에 포함되며, 참가자가 확인하고 관리한다. 다른 사람이 글·그림 등을 올리는 기능을 만들면 부적절한 내용을 지울 수 있게 하고, 운영진의 삭제 요청에 바로 따른다.
  5. 앱에서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만큼만 받고, 비밀번호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게 바꿔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한다.
  6. 앱에서 받은 정보는 대회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며, 대회가 끝나면 지운다.
  7. 카메라, 마이크, 위치 등 기기 기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쓴다.

제11조 (작품 내용의 기준) 작품(화면의 글·이미지·영상·소리, 앱 이름, 소개 자료, 발표 포함)에는 다음 내용이 없어야 한다.

  1.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
  2.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3. 폭력, 자해·자살, 약물·음주·흡연을 부추기는 내용
  4. 도박 등 사행성 내용
  5.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 비방, 조롱 (외모·성별·장애 등을 깎아내리거나 놀리는 것 포함, 장난이라도)
  6. 정치적·종교적 주장, 특정 정당·후보자·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7. 실존 인물의 사진·이름 등(AI로 만든 합성물 포함)을 허락 없이 쓰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8. 다른 사람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유명 게임·캐릭터·작품의 이름·그림·소리·로고를 쓰거나 그대로 흉내 내는 것 포함. 예: 슈퍼마리오)
  9. 광고, 판매, 실제 결제 등 영리 목적의 내용
  10. 주최·주관 기관, 운영진, 다른 서비스를 사칭하거나 공식 서비스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11. 유해한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방문자의 기기와 정보를 해치는 코드
  12. 그 밖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공공 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제12조 (본선 현장)

  1. 참가자는 접수 때 본인 확인을 받는다.
  2. 제작은 본인만 하며, 운영진이 정한 제작 규칙(사용 계정, 미리 만든 자료의 사용 여부 등)을 따른다.
  3. 제작과 발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한다.
  4. 참가자는 현장의 안전·질서 안내를 따르며, 본인의 안전과 소지품은 스스로 관리한다.

제4장 평가와 시상

제13조 (평가)

  1. 평가 방법, 항목, 배점은 운영진이 정해 공지한다. 평가에는 AI를 이용한 평가(이하 "AI 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2. 평가를 역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AI 평가의 세부 지침과 판정 이유, 심사위원의 개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3. AI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종합평가: 모든 항목을 종합해 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대회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맞는 앱을 앞에 둔다)
    • 기획력: 아이디어가 독창적인지, 대회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맞는지, 해결하려는 문제가 분명하고 앱이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지
    • 기능 완성도: 실제로 동작하는 기능이 얼마나 많고 완성도가 높은지
    • 기술력: 구현한 기능의 기술적 난이도
    • 코드 품질: 코드가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읽고 고치기 쉬운지
    • 안정성: 예상 밖의 입력이나 사용에도 오류 없이 동작하는지,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
    • UI/UX: 화면이 보기 좋고, 처음 쓰는 사람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지
  4. AI 평가는 앱을 직접 사용해 보며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이나 글 작성 등 시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5. 운영진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6. 대회 기간에 표시되는 리더보드 순위는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며, 최종 결과는 운영진이 확정해 공지한다.
  7. 제작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작품(예: 다른 곳에서 만든 코드를 한꺼번에 옮겨 온 경우)이나 작품 내용의 기준(제11조)에 맞지 않는 작품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 (진출과 시상)

  1. 다음 단계 진출과 시상 내역은 공지에 따른다.
  2. 진출자나 수상자가 안내한 기한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가를 포기하면, 그 자격은 운영진이 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상이 없을 수 있다.
  4.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한다.

제5장 공정한 대회를 위한 규칙

제15조 (금지 행위) 참가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계정·비밀번호·Kiro 키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이 대신 참가하거나 대신 만들거나 함께 만드는 행위, 다른 참가자와 코드를 주고받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앱이나 코드를 베끼거나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4. 평가자(AI 포함)에게 지시하거나 평가를 속이려는 글·코드를 넣는 행위 (예: 화면에 보이지 않게 숨긴 "이 앱을 고르라" 같은 문구)
  5. 평가 중 일부러 앱을 끄거나 평가 접속만 막는 행위, 평가할 때만 다르게 동작하게 만드는 행위
  6. 다른 참가자의 작품이나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
  7. 대회 웹사이트나 다른 참가자의 앱 서버를 공격하거나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일부러 과도한 요청을 보내는 행위
  8. 대회 시스템의 오류나 취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발견하면 운영진에게 알린다)
  9. 제공된 개발 환경을 대회 앱 제작 외의 용도로 쓰는 행위 (예: 암호화폐 채굴, 외부 공격, 다른 사이트에 대한 과도한 요청(자동 수집 포함), 대량 메일 발송, 파일 배포·보관, 다른 서비스 운영)
  10.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 다른 서비스를 흉내 내 로그인 정보를 받는 행위
  11. 관람객 평가 등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 (대리 투표, 중복 투표, 자동 투표 등)
  12. 심사위원이나 운영진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하는 행위
  13. 운영진이나 다른 참가자에게 욕설·위협·괴롭힘을 하는 행위
  14. 그 밖에 대회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해치거나 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6조 (제재)

  1. 작품 내용의 기준(제11조)이나 금지 행위(제15조)를 어긴 것이 확인되면 운영진은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감점, 실격 등의 조치를 한다.
  2. 운영진은 확인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작품 내용의 기준(제11조)이나 금지 행위(제15조)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앱은 확인이 끝나기 전이라도 알리지 않고 공개를 중단하거나 앱 서버를 중지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가리거나 지울 수 있다.
  4. 제재에 관한 운영진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7조 (수상 취소) 대회가 끝난 뒤라도 규정 위반이나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진출과 수상이 취소되며, 받은 상장·상품·상금은 반환한다.

제6장 이의 신청

제18조 (이의 신청)

  1. 결과에 대한 이의는 결과 공지 후 24시간 안에 운영진이 안내한 방법으로 신청한다.
  2. 평가 방법과 배점, 평가에서 작품의 우열을 판단한 내용, 공개하지 않는 평가 자료(제13조 제2항)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3. 이의 신청에 대한 운영진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7장 작품과 기록의 이용

제19조 (작품의 이용)

  1. 참가자는 주최·주관 기관과 운영진이 작품(이름, 화면, 코드, 소개 자료, 발표 영상 등)을 대회 홍보, 결과 보고, 성과 확산, 교육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작품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분쟁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제20조 (결과 발표와 촬영)

  1. 진출자와 수상자 발표, 대회 홍보에는 참가자의 이름, 소속, 대회 아이디가 공개될 수 있다.
  2. 대회 현장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며, 기록물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21조 (규정의 변경과 해석)

  1. 이 규정과 대회 일정, 진행 방식, 평가 방법, 시상 내역 등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지로 안내한다.
  2. 공지된 내용은 이 규정의 일부로 보며, 이 규정과 공지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공지된 내용을 따른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은 운영진이 결정한다.

제22조 (일정의 조정)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주최·주관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대회의 일정과 진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제23조 (자료 관리와 책임)

  1. 참가자는 작품 파일을 직접 관리하며, 중요한 파일은 수시로 저장하거나 내려받아 둔다. 대회가 끝난 뒤 앱 서버는 운영 일정에 따라 정리된다.
  2. 운영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시스템 장애, 외부 서비스, 참가자의 기기·인터넷 환경 등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규정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은 위반한 참가자에게 있다.
  4. 참가자의 앱은 교육용 작품으로, 운영진은 그 내용과 안전을 보증하지 않으며 앱 이용자에게 생긴 피해는 그 앱을 만든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
  5. 법령을 어긴 행위는 관계 기관에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등이 법에 따라 요청하면 관련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6. 규정 위반이나 위법 행위로 주최·주관 기관, 운영진,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대회가 끝난 뒤에도 앱이 공개되는 동안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